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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하여 9.27까지 유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추석 방역대책으로 9.28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 지정, 방역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조치 변경 사항
시 설 |
기존 방역 조치(2.5단계) |
변경 방역 조치(2단계)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일정 규모(150㎡)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교습소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좌 동 |
- 9.27까지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 국공립시설 중단, 학교 등교인원 조정 유지
※ 고위험시설에서 PC방 제외 : 미성년자 출입금지,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