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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3분기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실시
작성자 중계사랑 작성일 2016-11-14 조회 7802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24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3분기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 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2. 방   법 :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  
3. 회의내용
o 전차회의 보고
o 2016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o 2016년도 4/4분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4. 회의안건
o 주거복지동 이전 사항
o 기타 센터현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