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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네트워크구축


01 운영위원회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를 근거로 지역 내에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프로그램 전문화를 꾀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논의 및 협조를 받아 지역과 함께 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 모색과 지역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문제 대한 빠른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하는 지역사회 복지 환경 구축을 도모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 연 4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보다 나은 복지관 운영 도모하고자 합니다.

 

02 지역사회 참여활동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지역사회조직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종사자가 지역사회 조직 참여주민들에게 상호 지역문제에 대한 교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조직으로 하여금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03 지역복지 연계사업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속한 다양한 공적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연계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고 주민여러분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 지역공동체 확산 및 전파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04  지역사회 연합사업
 
 지역사회 내 일정문제 해결과 행사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역 내 학교, 보건소, 유관단체 등과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후원회를 결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5 실습지도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실천과정 습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함양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현장에서의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역량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습과정으로는 재가복지, 가족복지, 지역복지분야와 가정방문, 설문조사, 지역조사,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행정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보조 등의 다양한 실천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복지사로서의 분야선택,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등 사회복지사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6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아름다운 이웃, 함께 나누는 이웃, 나눔에 참여해주세요”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사업은 지역의 상점, 업체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도움을 제공받은 주민은 서비스를 제공해준 상점을 칭찬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주민을 도와주면서 서로 돕는 이웃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07 법무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참여자들이 봉사명령을 집행함과 동시에 지역 내 취약한 가정환경 및 가족기능 상실 등으로 점심식사를 자주 거르고 있거나, 고르지 못한 영양섭취로 인해 노인성 만성질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결식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봉사 후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 범죄재발 방지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08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역 내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경로당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시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